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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고 대상이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만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예비창업자'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업기업은 경남지역 내 본사·지사 또는 연구소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사·연구소만 경남에 있어도 가능).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2019. 7. 17. 이후 설립된 창업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등록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제1~2회 경진대회(구 온사이트) 수상기업과 제3~4회 경진대회 '대상' 수상기업은 참여·수상이 제한됩니다. 제3~4회에서 대상 외 훈격을 받은 기업은 참여·수상이 가능합니다.
추천리그 참여기업은 오픈리그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등(유흥주점·사행시설) 업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초과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마감일까지 변제·완납하거나 정부·공공기관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lynup.kr/ace2026)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 양식(HWP 또는 PDF)과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며, 원본에 직인 날인 후 스캔하거나 전자서명해 제출합니다.
필수서류는 ①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③사업자등록증[붙임3] ④지방세 완납증명서[붙임4] ⑤국세 완납증명서[붙임5]입니다. 예비창업자는 ③~⑤(사업자등록증·완납증명서)가 면제됩니다.
2026년 8월 10일(월) 18시까지입니다. 마감 후에는 접수·수정이 불가합니다.